
한 살짜리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집에서 1살 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아들이 A씨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2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조사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처음 조사에선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부의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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