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신복위, 취약계층 재기 위해 전기요금 채무조정

작성 : 2025-09-17 17:53:25
▲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체결식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과 신용회복위원회가 17일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합니다.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은 최대 90% 감면되고,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제한·단전 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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