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추진...군사용 원자력 체계 첫 설계

작성 : 2026-02-10 06:49:05
▲ 국방부 [연합뉴스]

국방부가 대한민국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용을 위해 전용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민수용 위주의 기존 원자력 법체계에서 벗어나 군사용 원자력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정책국 산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 등은 모두 발전소와 같은 민수용에 맞춰져 있어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군사 장비에 적용되는 원자력 규제, 보안, 방사성 물질 관리 등을 규율하기에는 법적 공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에 따른 실무적 뒷받침입니다.

특별법에는 미국과의 핵연료 조달 협상,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대응 등 고도의 외교적 절차뿐만 아니라,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특례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핵잠 사업이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의 노력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국방부 내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핵잠 TF'를 상설 기구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은 기술, 외교, 비확산 등 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며 "상반기 중 입법 절차를 개시해 성공적인 핵잠 획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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