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작성 : 2020-07-06 16:17:59

빠른 속도로 번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5일까지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에 승차할 때부터 하차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112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 49건이며, 이 중 4건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역무원이나 버스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형사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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