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위반' 재건축 조합장 검찰 송치

작성 : 2020-08-18 15:49:43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목포에서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로 조합장 68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차 감염이 확산되자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목포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해 감염병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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