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러 주지 않은 의료재단 이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병원 직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 2억 6천여만 원을 일부러 주지 않은 혐의로 56살 의료재단 이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이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직원들의 4대보험료 2억 8천여만 원도 체납했으며, 병원 개·폐원을 10여 차례 반복하며 들어간 인테리어 공사비 2억 8천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