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확대

작성 : 2022-07-04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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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한시 완화 조치에 따라 주거용(실거주 주택 1호 한정) 재산공제가 신설돼, 시 지역은 1억 9,400만 원, 군 지역은 1억 6,5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인상돼, 4인 기준 932만 원 이하 지원에서 1,112만 원 이하 지원으로 확대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준으로 인상해 130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늘어났고, 의료지원도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은 시 지역 42만 원, 군 지역은 24만 원입니다.

그 외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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