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외환 수사 첫 신병시도

작성 : 2025-07-20 20:33:20
▲내란특검 출석하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 후 외환 수사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튿날인 18일 밤 긴급체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특검팀은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대만 비행이 이뤄졌고, 다른 1대에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분실 처리된 무인기는 엿새 전 북한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비행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은 조사를 받은 뒤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저 포함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