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고양이에 채우고 밀항"...마약 밀반입 쌍둥이 징역 6년

작성 : 2026-02-16 10:57:37
▲ 자료이미지

해외 밀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필리핀에서 사탕 통에 숨겨 들여온 필로폰 38g을 5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 마약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형 A씨의 라오스 밀항 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동생 B씨가 마약을 조달하면, 형 A씨는 착용 중인 전자발찌를 끊어 집에서 키우던 길고양이에게 채워놓고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치밀하고 엽기적인 계획은 지인 C씨가 경찰에 밀항 계획을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는 "경찰 정보원인 C씨가 먼저 마약을 요구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먼저 C씨에게 밀항을 도와주면 마약 사업으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범행 기회를 제공했을 뿐,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 중 보석 허가를 받고도 해외 도피를 위해 마약 밀수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함정수사를 운운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