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의해 물러난 지스트 김기선 전 총장이 법원 판단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김기선 지스트 전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 3월 김 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인다며 사의 수용 결정을 내렸고 김 총장은 사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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