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은 전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이 됩니다.
그동안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운영돼 왔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던 공공부문 노동자와 일부 사각지대 종사자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민간 분야에 한정돼 온 노동절 휴일 적용 범위를 넓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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