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고흥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와 관련해 선급금을 떼인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각각 3,130만원 씩 9천4백 만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은 군이 손:해를 본
4억 7천여 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3년
39억원 대의 소각시:설 공사 기간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금급 지급 관련 보: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가
업체의 부도로 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 결정을 내렸는데,
이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16 18:17
강원 군부대 총기 사망사고..."폭언·가혹행위 정황 확인돼"
2025-09-16 17:53
고흥서 밭일하던 14명 말벌에 쏘여
2025-09-16 17:03
"핵폭탄 터뜨리겠다" 협박 신고로 300여 명 대피...용의자는 초등학생?
2025-09-16 15:51
초등학교 여학생 앞에 나타난 '바바리맨'...경찰 조사
2025-09-16 15:21
교도소 재소자 '전담 셔틀' 전락한 변호사...스스로도 "부끄럽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