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새누리당 여수갑 후보 구속

작성 : 2016-05-25 08:30:50

4*13 총선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와 선거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후보였던 51살 신 씨와 신 씨의 선거 사무실 관계자 5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씨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 2천 백여만 원 상당을 거넨 혐의를, 김 씨는 이를 선거구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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