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이 1년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4월 소송이 제기된 뒤 단 한 번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이 없어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어제(23) 광주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에서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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