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 '전남 동부권 지방행정부지사 신설', '자치단체 조례 제정권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이어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며, 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일선 공무원과 지자체"라며 "현장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규제를 풀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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