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단체장 후보 고발

작성 : 2022-05-31 18:12:49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후보와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신문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2명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사 대표 B씨는 기초단체장의 신문광고가 금지돼 있음에도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3회에 걸쳐 모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유권자 4명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2명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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