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 후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회식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왼쪽 팔을 잡아끌며 재차 '뽀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피해자가 송별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다 먼저 손을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 강제추행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 버린다'고 말한 바 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이유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고, '미안하고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하는 등 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거나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추행 행위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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