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습니다.
A씨는 잦은 음주로 B씨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의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책이 무겁고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