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교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119구급대가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B군이 학대당한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키 180cm, 몸무게 100kg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 피해가 컸고, 폭력 강도도 높았다"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이후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몸에 광범위한 멍이 들었고 허리뼈 골절 등이 발생했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고통과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 아동을 쫓아가며 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은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아동의 친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