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것을 계기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전체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개의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전체 대표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약 15명이 출석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대법관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를 추진한 것 등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 주목됩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이 공식 입장으로 의결되려면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현장에서 제안자 외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안건도 상정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는 정기회의가 아니어서 당일 의결 없이 속행되거나 분과위원회로 안건이 이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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