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 의결 즉시 대통령 권한..국회서 취임 뒤 곧바로 업무

작성 : 2025-06-03 21:23:09

【 앵커멘트 】
이번 조기대선은 지난 2017년처럼 선관위에서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당선자는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대선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개표 완료 이후 상황을 이형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의 경우 당선이 결정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에서는 선거 다음날 아침 8시가 조금 지난 시간 권한대행에서 당선인으로 대통령 권한이 이양됐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당일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회에서 취임 선서 뒤 여야 대표 등을 만나고 청와대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싱크 : 문재인/전 대통령 (2017년 5월 10일)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용산이 유력합니다.

차기 정부 내각 제청권이 있는 국무총리도 취임 당일 지명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주요 수석들도 곧바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정 사상 두번째 치러진 조기대선, 국민들은 빠른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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