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교사 집회자유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해야"

작성 : 2025-07-09 21:27: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교사의 집회 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오늘(9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돼야 한다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금렬 교사는 시국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풍자 노래를 불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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