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미 위해 수입개미 넣어"..이색 요리 식당, 식약처에 덜미

작성 : 2025-07-10 11:25:47
▲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 [연합뉴스]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 음식점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혐의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약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개미 3~5마리씩 얹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 2,000회로, 1억 2,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히 영업자는 식재료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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