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사로잡혀 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20대 오빠

작성 : 2025-07-17 21:18:35
▲법원 자료이미지

여동생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19살 친동생을 흉기로 십여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동생의 친구가 범행을 말리자, 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족의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마음 소리가 들린다'라거나 '가족의 음모로 나의 탁월한 용모와 재능이 제한됐다' 등 환청과 망상 증세를 의심케 하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인 여동생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해로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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