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주소를?...경찰, 실수로 정보 유출

작성 : 2025-08-14 22:02:57
▲ 자료이미지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실수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사과문에는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아오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로 잘못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사 한 달 만에 주소지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사과하는 한편, 자택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순찰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대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에 나섰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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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우
    김문우 2025-08-14 23:44:24
    ㅎㅎ. 사람 죽여놓고 실수라고... 그냥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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