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이 4년 2개월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는데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은 집행유예, 법인은 벌금 2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철거 공법을 무단 변경한 탓인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실형은 재하청 업체 굴착기 기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에게만 내려졌습니다.
이마저도 2심에서 최고 1년이나 형량이 줄었습니다.
해체 감리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대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 대해선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학동 참사 유족들은 "기업 살인에 가까운 중대한 참사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대형 건설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상 / 민주노총 광주전남건설지부장
- "책임 권한이 가장 큰 사람이 형량이 가장 적고... 발주·설계·시공·감리 그리고 현장의 원청사 하도급사 노동자들까지 안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같이 협의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유족들과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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