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가 직무를 이어가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할 경우, 총장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2개월 범위에서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열어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자체 조사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지시했으며,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 별개로 자체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