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북한산 명태 구입한 40대 항소심에서도 무죄

작성 : 2020-06-26 16:06:41

SNS로 북한산 명태를 구입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2017년 SNS를 통해 알게된 중국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북한산 명태 57만 원 어치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40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중국에 반출된 북한 물품을 중국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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