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

작성 : 2020-07-06 05:49:51

성폭력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6) 새벽 임시 석방됐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뒤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오늘(6) 새벽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돼 모친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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