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올해부터 전입 주민 1인당 10만 원 지급

작성 : 2022-01-05 16:57:30

장흥군이 올해부터 장흥으로 전입한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흥군은 과거 전입 후 1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kg 쌀을 지급했던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장흥에 거주한 주민에게 장흥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미혼남녀 청년 동아리 사업과 청년 후계농 선발 등의 청년 지원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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