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실제 부과됩니다.
지난 1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령의 홍보와 계도를 위해 경찰청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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