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깡'으로 43억 융통...고리 사채 굴린 일당 검거

작성 : 2025-09-19 21:51:56
▲ 자료이미지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를 악용해 이른바 '세금깡' 방식의 고리 사채를 굴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모두 1,610차례에 걸쳐 43억여 원을 '세금깡'으로 불법 융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들은 신차 구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등록대행업자를 통해 대납하는 구조를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해주면 급전을 빌려주겠다"고 한 뒤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로 신차 구매자들의 차량 취·등록세를 결제했습니다.

대신, 결제 대금 상당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한 돈을 대출 희망자들에게 이체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차 구매자의 취·등록세를 대출 희망자 신용카드로 무단 납부하면서 33%의 고리 이자를 챙긴 것입니다.

이들은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정보를 도용당한 신차 구매자들이 본인의 납부 정보가 범행에 이용된 것을 알아차리고 문제를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접촉해 신고를 무마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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