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순천대학교가 지난 1월 개인 비위로 실형이 확정된 교수에 대해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한 데도, 해당 교수는 여전히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순천대학교 김 모 교수는 지난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고,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2심 선고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1월 확정됐습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야 하지만 김 교수는 어쩐 일인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 싱크 : 순천대 교직원
- "수업은 하고 계세요. 본인이 휴직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순천대는 검찰로부터 김 교수를 재판에 넘긴다는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지만 이후 어떤 선고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cg/
검찰에 공문을 보내 확정 선고를 통보받고 징계나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지만 순천대는 이같은 절차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
지난 1월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확정형을 받은 사실은 또 다른 사건으로 해당 교수를 조사하던 경찰이 발견하면서 대학 측에 알려졌습니다.
▶ 싱크 : 순천대 관계자
-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근에 경찰에서 정보가 입수가 돼서 본인한테 확인했고, 본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순천대는 확정 판결문을 확보해 당연퇴직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때늦은 조치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