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비 없이 제설 중 골절.."지자체 손배 책임"

작성 : 2025-05-19 21:38:54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공무직에게 안전 장비를 보급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단독은 도로 보수원인 공무직 A씨가 장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등 5,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장성군이 제설 자재를 옮기다 다친 A씨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사고 예방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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