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영장 기각

작성 : 2025-05-21 23:00:01
▲ 경찰, '중국 간첩 99명'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이정재 부장판사)은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허씨도 수사기관에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허씨는 허위 기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허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한미군과 미국 국방부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달 15일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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