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시 붙고도 유급.."학칙 해석 틀려 인권침해"

작성 : 2025-05-21 21:33:23

【 앵커멘트 】
조선간호대 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필수이수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 유급된 탓입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가 학칙 해석을 잘못해 성적을 잘못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조선간호대 4학년이던 A씨는 지난해 초 학교 측으로부터 유급을 통보받았습니다.

필수이수과목 수업에서 재시험에 떨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과 취업이 모두 물거품이 된 A씨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다고 호소합니다.

▶ 인터뷰 : A씨
- "저는 정규직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출근 날짜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입사 취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최근 학교 인권위원회는 A씨에 대한 유급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학사 내규를 잘못 해석해 A씨의 재시험을 부적절하게 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인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담당 교수는 A씨의 재시험 성적에 0.69를 곱한 뒤 과락을 판단했고, 학교 측은 학사 내규를 들어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정기구인 조선간호대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학사 내규에는 이러한 성적 계산법이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성적 환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고 충분히 제가 시험을 6차까지 봐온 과정에서 충분히 그 점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학칙 해석으로.."

학교 측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학사 내규의 목적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충분한 재시험 기회를 줬고, A씨의 성적 평가에 문제가 없다며 인권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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