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양식 어류에서 자연 분해·소실되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곧바로 전량 폐기를 통보한 지자체의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낸 안전성 부적합 수산물 폐기 알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16일 A씨가 운영하는 넙치 양식장 내 수조에서 진행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자 항생제 일종인 '메트로니다졸'이 검출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튿날인 17일 장흥군은 A씨에게 해당 양식장 내 수조에 있는 수산물을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폐기 대상으로 통보된 수산물 가격은 7억 6,16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메트로니다졸은 수산물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빠져나가는 성분이므로, 장흥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분의 분해 또는 소실 여부를 고려해 수산물의 출하 연기 또는 용도 전환 등 처분을 할 수 있었다"며 "곧바로 가장 불이익이 큰 수산물 전량 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상 목적에 비해 A씨가 이번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장흥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출된 유해 물질이 일정 시간 지나 성분 분해·소실 등으로 식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잔류 허용 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를 연기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군은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전량 폐기를 명했다. 실제 A씨의 수산물 중 일부는 메트로니다졸이 검출 안 됐고 이는 수산물 체내에서 분해·소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돼 폐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