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자녀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이춘식 할아버지의 자녀 2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매로 요양 중이던 부친을 대신해 배상금 신청 서류에 위조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 5개월 간 수사한 결과, 이춘식 할아버지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음에도, 자녀들이 이를 무시하고 서류에 서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질조사에서 자녀 중 한 명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자 '이(李)'를 직접 쓰게 한 뒤 이를 신청 서류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자녀도 이 사실을 알면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0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동원됐으며, 피해자 가운데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을 원하며 '제3자 변제 방식'을 끝까지 거부해 왔으나, 결국 지난 1월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가족 중 일부가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고, 이를 문제삼은 장남 이창환 씨가 동생 2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은 노환과 섬망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향후 위조 및 공모 혐의의 법리 판단과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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