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모든 안건 부결돼

작성 : 2025-06-30 17:10:25
▲ 지난 달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한 사법부의 공정성과 재판 독립 논란을 다루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원격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법부 신뢰 회복,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대응, 재판 공정성 문제 등을 담은 5개 안건이 논의됐으나,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모두 부결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5월 26일에도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임시회의를 소집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선 이후 여론을 반영해 속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관 대표들은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다"며 공식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정치권의 대법관 탄핵·청문 요구 등 사법부 압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개별 판결에 대해 법관들이 단체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안건 모두가 부결되며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신 후속 논의를 위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 정기회의에서 이들 분과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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