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70만 5,967건, 1,60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40억 원, 서구 380억 원, 남구 209억 원, 북구 387억 원, 광산구 491억 원입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만 5,983건(2.32%), 부과액은 31억 원(2.02%) 각각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재산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 상승(1.58%)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증가 △건물 신축 및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 △토지에 대해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ARS(14221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하면 됩니다.
한편 자동차세와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집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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