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받는 운송회사가 신차 구입 과정에서 얻은 '카드포인트'는 운송 수입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광주 시내버스 업체가 신차 구입으로 쌓은 1,800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반납하라는 광주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구입이 운송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이익도 기타 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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