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父 도피 도운 혼외자..'친족특례' 무죄, 왜?

작성 : 2025-07-22 20:20:01
▲ 광주고법

혼외 아들이 강력범죄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뒤늦게 법률상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형법상 친족특례에 따른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2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30대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혐의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 광주 도심에서 갈등을 빚던 50대 사업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후 잠적해 9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뒤늦게 검거된 조 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혼외자인 A씨는 아버지 조 씨를 여러 차례 만나 도피자금 800만 원을 건넸고 친구나 후배 등에게 부탁해 조 씨가 은신할 오피스텔, 차량, 차명전화(대포폰) 등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혼외자인 A씨에게도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형법 151조 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친족특례를 뒀습니다.

앞선 1·2심은 A씨가 법률상 친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혼외자일 경우 친족특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족 범위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151조 2항은 구체적·개별적 관계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며 "원심은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대한 심리를 했어야 했다. 유추 적용을 허용하면 적용범위가 확장돼 입법 의도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처럼 혼외자는 부친이 자신의 혈연으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상 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심리 과정에 아버지 조 씨는 뒤늦게 A씨를 법률상 친자로 인정한다며 인지 신고를 했습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조 씨가 A씨에 대해 인지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상 인지의 소급효는 출생한 때로서 범행 당시 A씨가 조 씨와 법률상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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