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이 추진 중인 낙월·안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4일 전국어민총연맹 영광군 어민회는 영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해저케이블 사업자와 계약을 한 영광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광군 어민회는 최근 진행된 안마도 해상풍력사업 해저케이블 계약 과정에서 전체 어선 670여 척 중 90척만 동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영광군의 계약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낙월도 해상풍력사업 계약 체결 당시 일부 어민만 보상을 받았으며, 산란장 파괴 등 어업 피해 우려에도 피해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민회는 지난 4일 열린 어민들과 수협, 사업자, 영광군이 모인 계약 허가 2차 협의회에서 협의가 결렬됐음에도, 같은 날 영광군 해양수산과가 갑작스럽게 계약을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군은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허가 과정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인 안마해상풍력발전(주) 측도 지난 2022년부터 민관협의체 5회, 간담회 30회 이상을 진행했다며, 1척 당 2천만 원의 피해보상을 제시했지만 일부 어민들이 1척 당 5천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안마도 해상풍력 사업중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이며, 해저케이블 완공 시 연간 1,400G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안마해상풍력의 전체 사업은 안마도 서측 해역에 14MW급 풍력발전기 38기, 총 532MW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허가 면적은 여의도 39배, 운영 기간은 약 30년에 달합니다.
영광군 어민회는 "연간 수천만 원대의 어업 피해가 발생해도 과거와 현재 모두 보상 대책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는 18일 영광군 수협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로 상경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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