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의 한 육군 예비군 훈련대에서 일하는 군무원이 1년이 넘도록 부대 사무실에서 몰래 생활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15일 육군 등에 따르면 30대 군무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군무원 독신 숙소를 배정받을 때까지 약 15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한 육군 예비군 부대 사무실에서 몰래 생활했습니다.
A 씨는 동료들이 퇴근하면 사무실 소파나 테이블 위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 빨래를 하는 등 부대 업무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나 군무원은 사적인 용도로 국방·국방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씨의 이같은 생활은 지난 6월 제보가 접수돼 육군이 조사에 나서면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부대 내에서 생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조사를 통해 A 씨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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