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용혜인,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발의..."수익 70% 국민, 30% 지역주민 배당"

작성 : 2026-04-01 14:45:01
▲ 해상풍력단지 자료이미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으로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 부여의 조건으로 정부가 해당 사업 지분의 최대 20%를 공유지분으로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람 에너지를 모두의 소득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이번 입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 이익공유에 관한 제정법안 등 2개 법안으로 구성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최대 20% 이내에서 공유지분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기준에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공공성' 항목을 추가해 국가적 기여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해상풍력 전담 공공기관 설립과 정책 금융 제공 등 발전공기업 지원책 마련 의무를 부여해 해외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 구조를 공공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화석 연료 및 핵발전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가치사슬 전 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두 의원의 설명입니다.

수익 배당 방식은 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공유지분 수익 중 70%는 전 국민에게, 나머지 30%는 발전단지 인근 시·도 주민에게 배당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조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인구수가 적은 인근 지역 주민의 경우 1인당 배당액이 전 국민 평균보다 수 배 이상 높게 책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범야권의 지지세를 확보했습니다.

두 의원은 해외 선도국들이 이미 다양한 형태의 이익 공유제를 운영 중임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바람이라는 공공 자원의 혜택을 온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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