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선박으로 불법조업 50대 구속

작성 : 2015-06-03 20:50:50
대포차처럼 해상에서 무등록 선박으로 불법조업을 해온 50대 어민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등록 어선에 다른 배의 표지판을 달고 불법 조업을 해온 혐의로 5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형 어선의 표지판과 위치발신장치 등을 새로 산 19톤급 어선에 부착해 신안 일대에서 불법조업으로 15억 원 어치의 어획물을 잡고 면세유
1억 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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