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처럼 해상에서 무등록 선박으로 불법조업을 해온 50대 어민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등록 어선에 다른 배의 표지판을 달고 불법 조업을 해온 혐의로 5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형 어선의 표지판과 위치발신장치 등을 새로 산 19톤급 어선에 부착해 신안 일대에서 불법조업으로 15억 원 어치의 어획물을 잡고 면세유
1억 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2-06 21:55
완도 노화도 인근 해상서 양식장관리선 전복...승선원 1명 실종
2026-02-06 21:40
제주발 목포행 화물선 화재...17km 해상서 제주항 회항 뒤 완진
2026-02-06 21:11
번호판 가리고 질주...잡고보니 '여수 경찰'
2026-02-06 20:34
'대리기사 매단 채 만취 질주' 30대, 살인 혐의 부인..."블랙아웃이었다"
2026-02-06 16:24
여친 살해해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40대, 징역 30년에 항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