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불법 분양 '말썽'

작성 : 2016-05-09 20:50:50

【 앵커멘트 】
오피스텔을 숙박시설이라고 속여 불법으로 분양하는 현장이 kbc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여수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면서, 숙박시설이 부족한 점을 노렸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수의 한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입니다.

기자가 들어가자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 싱크 :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관계자
-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숙박업체에 관리를 맡기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증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채당 최대 1억 6천여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매월 10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로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체 120실 중 70%가 분양됐다고 말합니다.

▶ 싱크 :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관계자
- "여수가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역에서 가장 가까운 숙박시설이고요 일단은..70% 정도 (분양이) 나갔죠. "

하지만 kbc 취재결과 분양대행사 측의 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피스텔이 들어설 엑스포 상업지구계획섭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업무용 건축물 건립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사 측은 여수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분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양 미신고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상훈 / 여수시 건축허가팀장
- "분양 신고를 안 하고 법적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불법 분양은 맞죠."

여수가 제주에 버금가는 관광도시로 거듭나면서
숙박시설이 부족해지자 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둔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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