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비례의원 퇴직취소 소송 승소

작성 : 2016-05-19 20:50:50

【 앵커멘트 】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이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옛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전남 비례 지방의원은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의원직을 잃은 뒤 각 지자체를 상대로 퇴직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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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늘 "소속 정당이 강제해산됐다 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의 지위를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옛 통합진보당 비례 지방의원들은 조만간 의회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미옥 / 옛 통진당 소속 광주시의원
- "전북이 2심까지 승소를 했고 대법이 남아있는데, 저희도 2심까지는 같이 갈 것으로 보고 대법이 마지막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봅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옛 통진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결정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의원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1차 결론이 났지만, 아직 항소심 판결과 이들이 다른 진보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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