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작성 : 2020-08-03 05:24:08

지난 달까지 계도기간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3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합차는 9만 원, 승용차는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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