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다녀왔다"...1년 중 173일 근무지 무단이탈한 항우연 직원

작성 : 2026-02-06 08:00:11
▲ 자료이미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직원이 1년 전체 근무일의 70%가량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 A씨가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며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항우연에서 퇴직한 A씨는 재고용 3년 차인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근무일 250일 가운데 173일 동안 부서장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갔다고 감사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전 7시 출근한 후 차를 타고 다시 연구원 밖으로 나갔다가 용무를 보고 사무실에 들어와 오후 3시경 퇴근하기를 반복했습니다.

A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시간을 집계하면 모두 507시간 57분입니다.

하루 근무 시간을 점심 시간을 포함해 9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산술적으로 56일 동안 온전히 근무지를 비운 셈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자리를 비웠지만 소속 부서장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근무 중 무단이탈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치료 목적으로 외출했을 뿐 고의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은 A씨가 출퇴근 시간만 입력되는 연구원 근태 시스템을 악용, 병가나 휴가 처리 없이 임의로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의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서장에게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A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507시간 57분 동안 받은 급여 중 남은 휴가 일수를 제외한 금액은 회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감사실은 "근태 위반이 없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후 무단이탈을 장기간 지속했다"며 "개인 용무를 위해 부서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고의성이 있으며, 장기간 반복됐고 위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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